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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"20년 연락 없던 친모, 상속 요구"...'구하라법' 입법 가능성은? / YTN

2020-04-10 24 Dailymotion

우울증 치료 속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가수 故 구하라 씨, 작년 11월 갑작스럽게 팬들의 곁을 떠났죠. <br /> <br />'구하라법' 입법 국회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안건이 상임위에 올라갔는데 내용 짚어봅니다. <br /> <br />구하라 씨의 오빠가 밝힌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자신과 동생이 각각 11살과 9살 때 친어머니가 집을 나갔고, 이후 20년 동안 남매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남매는 고모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컸고, 아버지는 남매를 부양하려 전국 곳곳을 다니며 건설일을 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친모는 아버지와 이혼했고 친권도 포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구하라 씨가 숨지자, 친모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산분할을 요구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장례식장에서 다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故 구하라 씨 오빠(CBS 김현정의 뉴스쇼) : 친모께서 장례식장 오셔서 동생 지인들, 연예인들한테 '하라 봐줘서 고맙다', '내가 하라 엄마다' 라고 하는 게 저는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(휴대전화 불빛이 켜져 있어 물어보니) 녹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. 상속에 대한 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그런 행동들 같아요.] <br /> <br />문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'상속인 순위', 자녀나 배우자가 있으면 1순위, <br /> <br />자녀가 없으면 부모, 그다음이 형제자매 순입니다. <br /> <br />구하라 씨의 경우는 부모가 상속권자가 되겠죠, 문제는 이혼하고 친권을 포기해도 혈연관계에 따라 권리가 인정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에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, 그런데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. <br /> <br />상속을 노리고 피상속인이나 동순위·선순위 상속권자를 살해한 경우, <br /> <br />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죽인 자녀, 또는 상속분을 독점하려 형제자매를 살해한 경우가 되겠죠. <br /> <br />또는 피상속인 유언을 방해하거나 위조, 파기, 은닉한 경우는 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양육, 부양의무 심대한 위반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다 보니 자녀를 버린 친부나 친모가 나중에 자녀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을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죠, 상속인 결격사유에 대한 민법 규정, 1958년 제정 당시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국회에는 양육이나 부양의무 미이행을 상속인 결격사유로 하자는 개정안이 3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101301424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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